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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박식한스라소니17
박식한스라소니17

주담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매도 매수 날짜 차이)

현재 주택 2억원 가량 보금자리론 보유 중입니다

만약 9/30 제가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가고(KB시세 6억, 대출 70%)

기존 집에 새로운 사람이 10월 말에 온다고 가정하면

보금자리론을 2억원 가량 갖고 있는 채로 새로운 집에 70% 대출을 발생시켜 입주를 할 수 있나요?

DSR에 걸릴 것 같은데 매매계약서 증빙을 통해 10월 처분 조건부로 기존 주담대 DSR 제외 승인이 가능할까요? 혹은 은행별로 상이해서 가능한 은행이 있을까요?

합산 연봉은 7500-77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금융 위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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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조건으로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9/30 신규주택 대출약 4.2억원은 가능하나, 기존 2억 보금자리론과 합산시 dsr (40~50%)초과 우려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로 10월 처분 증빙시 일부은행에서 dsr 제외 가능하나, 은행별 정책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봉 7500~7700 만원은 dsr 한도 내 대출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은행에 사전 문의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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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대 정부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조건부라도 DSR 제외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도 스트레스 DSR 3단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글쓴이님 상황에서는 70%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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