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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말219
은혜로운말21920.09.23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연말정산 시 혜택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과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적용 할 수 없나요?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는 동일하다고 들었는데,

국세청에 집계된 내역 + 전자세금계산서(주민등록발행분) 합쳐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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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받고 싶으시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시고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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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둘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증빙서류로써 인정받을 뿐입니다.

    세금계산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의 국세청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title&searchword=&selsemok=%C0%FC%C3%BC&idx_no=156208&div_cate=opt&sd_cate=sa3&page=982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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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세금계산서는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 규정이므로 세금계산서와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사료되며

    일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등이 동일하게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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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는 그냥 영수증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는 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서 동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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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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