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연말정산 시 혜택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과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적용 할 수 없나요?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는 동일하다고 들었는데,
국세청에 집계된 내역 + 전자세금계산서(주민등록발행분) 합쳐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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