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연말정산 시 혜택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과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적용 할 수 없나요?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는 동일하다고 들었는데,

국세청에 집계된 내역 + 전자세금계산서(주민등록발행분) 합쳐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받고 싶으시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시고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둘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증빙서류로써 인정받을 뿐입니다.

      세금계산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의 국세청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op=4&op2=4&method=title&searchword=&selsemok=%C0%FC%C3%BC&idx_no=156208&div_cate=opt&sd_cate=sa3&page=982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세금계산서는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 규정이므로 세금계산서와는 관련이 없는것으로 사료되며

      일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등이 동일하게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는 그냥 영수증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는 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서 동일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