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본인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해야 하며,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