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준비물 봐주세요
해외구매대행을 준비하고 세무서 전화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알아보는데 통신판매업신고증이랑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월세관련된 것 필요한게 맞나요?
자가아닌 부모님이랑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집에서 노트북으로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면 집주인 허락? 받아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랑 추가로 발급을 받을건 있나요?
집 관련까지 되니까 더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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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사무실 임차계약서(전전세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 2)신분증 등을 첨부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서'를 작성 및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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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에는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로 등록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주인에게 굳이 허가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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