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사무실 임차계약서(전전세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 2)신분증 등을 첨부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서'를 작성 및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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