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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 458
참새 45824.01.04

사업자 등록증 추가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 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여러 개 필요해서 부모님 가게 주소로 해외직구대행업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하려 합니다. 무상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서 등록할 예정인데,

부모님 가게 주소로 등록 시, 저 나 부모님이 받는 불이익이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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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 대행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통상

    부동산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부모님 명의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세무서에서

    실제 사업 여부, 사업장 소재 여부, 사업장 임차 여부, 사업자 명의

    차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황 조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히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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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 주소지에서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가게주소에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이 이미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공실이더라도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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