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 대행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통상
부동산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부모님 명의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동일한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세무서에서
실제 사업 여부, 사업장 소재 여부, 사업장 임차 여부, 사업자 명의
차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황 조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히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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