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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21.10.13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려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제출해도 되나요?

스마트 스토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출 서류 중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 전 따로 사업장을 임대하지 않고 집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대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집은 자가로 공동명의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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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본인의 집 등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 제출하곤 합니다. 매매계약서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사무실 등을 구입하였을 경우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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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주택을 사업장소로 사업자등록시에는 매매계약서가 아닌 건물 등기부등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실경우에는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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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자가(본인소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는 등기전 건물일때 급한 경우에 제출하는 경우는 있으나, 등기된 건물은 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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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명의로 하실 경우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자의 명의와 주소 등이 모두 나와있으므로 등기부등본만 첨부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업종이 확실히 자택에서 영위가능한 업종이어야 등록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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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자가 명의로 할 경우, 현재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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