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스토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출 서류 중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 전 따로 사업장을 임대하지 않고 집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대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집은 자가로 공동명의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본인의 집 등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 제출하곤 합니다. 매매계약서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사무실 등을 구입하였을 경우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주택을 사업장소로 사업자등록시에는 매매계약서가 아닌 건물 등기부등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가실경우에는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자가(본인소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는 등기전 건물일때 급한 경우에 제출하는 경우는 있으나, 등기된 건물은 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명의로 하실 경우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자의 명의와 주소 등이 모두 나와있으므로 등기부등본만 첨부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업종이 확실히 자택에서 영위가능한 업종이어야 등록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자가 명의로 할 경우, 현재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