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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9

주식매도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국내주식을 거래할때 내는 세금에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도 내야하는거죠? 그럼 주식매도시 대주주요건이 친족포함 10억이상만 부과된다고하던데요. 10억넘지않으면 세금 안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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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0.29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여되는 것이.맞습니다. (10억)


    그외에는 거래세만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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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지분율 기준은 기중에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이전에는 직계존비속 등의 지분 모두 포함하여 판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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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어차피 매도시 자동으로 계산되니 신경쓸 부분은 아니고,

    양도소득세는 말씀하신대로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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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대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지방소득세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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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대주주 제외한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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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1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하며,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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