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대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지방소득세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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