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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6

법인차량 보험처리시 부가세 납부 문의드립니다

법인차량이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측 100%과실로 보험처리를 했는데요.

2019년도 12월에 있었던 사고인데 보험처리가 이제서야 되어서 정

비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부가세를 요구하는데요.

이 경우에 부가세를 저희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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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 서삼46015-10619 , 2003.04.14]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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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정비공장에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 대상자는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 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 용역을 제공 받았다면, 차량정비사업자는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용입니다.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아래 사례참조)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가22601-1110, 1987.06.03)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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