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청시 부양가족 사용금액 문의
딸이 대학생이며, 보험금을 엄마가 내고 있습니다.
저랑 딸이 같은집에서 살고 있구요 이때 딸 보험금 납입한것을
저한테 올려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아들도 성인이며 실비보험을 제가 내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지않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보험금에서 아들꺼랑 제꺼가 나오는데
그래도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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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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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적 공제 관련 특별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장성 보험료는 미성년 요건을 불충족 하여 공제가 불가 한 경우입니다.
기타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은 성년 자녀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2)자녀 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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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자녀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