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2)자녀 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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