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청시 부양가족 사용금액 문의
딸이 대학생이며, 보험금을 엄마가 내고 있습니다.
저랑 딸이 같은집에서 살고 있구요 이때 딸 보험금 납입한것을
저한테 올려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아들도 성인이며 실비보험을 제가 내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지않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보험금에서 아들꺼랑 제꺼가 나오는데
그래도 올려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인적 공제 관련 특별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장성 보험료는 미성년 요건을 불충족 하여 공제가 불가 한 경우입니다.
기타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은 성년 자녀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2)자녀 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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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자녀의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