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1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딸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는 질문자님이 납입하는 게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가능 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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