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부모님 공제를 자녀가 나누어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두분다 60세이상이시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며 어머니는 전업주부십니다
그러다보니 어머니 소득이 아예 없어 연말정산 때 어머니가 사용하신 내역을 넣고자 하는데요(카드는 사용하십니다)
질문사항은
1. 부모님 생활비 전체가 아버지의 소득인데 자녀가 어머니를 기본공제에 넣어도 되나요?
2.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신용카드는 첫째가, 의료비 공제는 둘째가, 이렇게 나눠서 신청 할 수 도 있나요?
3.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는 첫째가 엄마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2번 질문이 가능하다면 제공동의를 두자녀에게 모두 해야 하나요? 제공동의는 한명만 된다면 둘째는 의료비 공제를 어떻게 받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