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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조심스러운치킨
길을 걸어가다가 야채가게 앞 천막 기둥에 묶어둔 철사에 패딩 아랫부분이 찢어졌습다.
철사를 튀어나오게 묶어둬서 위험하게 해놨는데 무릎쪽 부분이다보니 발견이 어려워 피해갈수 있는것도 아니었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둥이 가게 외부에 설치된 점이나 철사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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