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월분 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이 없으나, 매월분 급여가 130만원이고 본인 포함 부양가족이 1인인
경우 5,560원, 2인인 경우 1,060원, 3인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2024년 귀속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회 및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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