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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칼국수
쌍문동칼국수23.04.12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소득으로 월 215만원씩 받고 있고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 입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도면알바를 시작해서 월300만원의 추가수입이 있는데요! 현재 3.3프로 일용직으로 월신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내년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 하는것이 맞나요?


세액 비용은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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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네 도면알바 하시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잡히시게 되셔서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같이 있으시니 연말정산분 또한 5월 신고때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정확한 세금계산이 가능하시니 빼먹지 마시고 꼭 함께 신고해주세요!

    세액비용이라는 말씀이 세무대행비용을 말씀하시는거면 정해진 금액은 없고 세무사님들마다 별도로 가격책정이 되는 것이라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는 20만원 +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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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차감한 금액이고,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금액과 합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필요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추계 신고 시에는 업종에 따른 경비율이 얼마나 되는 지 알 수 없으므로 부담세액도 산출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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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이후 수령하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신고도 가능하시고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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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이속한 과세연도 다음해 5월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만 300만원만 있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세액을 계산하고 3.3%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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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3.3%사업소득이 발생하셨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도 파악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세액은 지금 당장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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