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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월급 소득에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식당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같은 경우 4대보험을 공제하고 받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이번달에 소득세를 내는데.. 월급의 3%정도를 내야 한다더라구요

왜 추가로 내는지... 3%정도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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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소득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간이세액표를 다운 받으신 후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월급여지급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정합니다.

    월급여 부양가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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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사용인이 원천징수합니다

    그부분에 대한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미리 원천징수등을 한다음 연말정산시 실제 산출세액과 비교하여 납부,환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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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확한 사실정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주어진 정보로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지금 사용자(사장)가 월급에서 3.3% (즉 실제로는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0.3% 임)를 원천징수 한 후에 급여를 준다는것은 이번에 질문자님을 사업소득자로 보고 세금처리를 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세법상으로 일당 15만원 이하를 받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데 (일용직근로자란 실제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된자를 의미), 만약 질문자님이 이제까지 월급에서 3.3% 소득세 원천징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3.3%를 원천징수하고 준다고 사용자가 언급했다면 이말은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3개월이상으로 고용되기 시작하면 일용직근로자가 아니라서 하루 일당으로 15만원이하라고해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이에 사업주(사장)가 해당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서 원천징수를 한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때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도 가능하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돌려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물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최종 결정된 세금보다 이미 공제된 3.3%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이 되며 그 반대면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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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지급하는 자(사장님)가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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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도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음 국세청 사이트에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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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율표에 따른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받으시는 것이 맞고, 이러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으실 경우에는 위와는 무관하게 급여의 3.3%를 떼고 나머지를 모두 수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한번에, 동시에 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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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일정률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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