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읍니다

1세대 보험을 들고 있다 만기가 되어서 4세대 보험으로 갈아 탔는데 의료 실비 지급이 1세대와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1세대에서는 실비 청구시 자부담금 오천원만 제외 하면 100%로 다 받은것 같은데 4세대는 그렇치가 않네요 보험 지식이 없어 그러는데 4세대 보험에선 실비 지급시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는건가요.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면 더 좋을듯 싶읍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각 세대를 거치며 보장은 하향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보험은 자부담 급여 20% 비급여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은 자부담이 병원진료의의 %가 자부담이 아닌 5천원 일괄이지만 지금은 병원비의 2~30%를 자부담으로 공제금액같이 공제하고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보장은 하향되었고 그만큼 보험료도 하향되어 현재의 실비는 저렴하지요. 그래도 병원치료가 잦거나 장기입원의 경우에는 기존 실비가 유리하지요.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 지급기준은

      약제비: 급여10%와 비급여20% 합계액과 8천원중 큰금액 공제후 보상

      *상해/질병 입원에 대해서는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해/질병 통원에 대하여는

      급여와 비급여 병원별로 정한 금액을 각각 공제합니다.

      급여에 대한 공제는(한도 없음)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

      (1만원,대상의료비20%) 공제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2만원,대상의료비20%) 공제

      비급여에 대한 공제는(1년 100회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3만원, 대상의료비30%) 공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비에서는 건강 보험 급여 치료 80%, 비 급여 70%를 지급합니다.

      비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별도 담보가 필요하며 통원의 경우 1-2만원(병원급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약국 8천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4세대 실손에서는 급여 20%,2만원 중 큰금액

      비급여 30%,3만원 중 큰 금액 공제 후 지급을 합니다.

      급여의 경우 일반적인 치료비 진찰료 검사비가 해당하며 비급여는 mri,도수치료,주사료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보험금 수납 시 영수증에 구분되어 찍히게 됩니다.


      예를들면 급여 3만원, 비급여 4만원으로 통원 시 지급받는 금액은

      @ 급여 : 큰 금액 (3만원 × 20%=6천원 , 2만원) = 총 2만원 공제 하므로 지급액은 3만원 - 2만원 = 1만원

      @ 비급여 : 큰 금액 (4만원 x 30% =1.2만원 , 3만원) = 총 3만원 공제 하므로 지급액은 4만원 -3만원 =1만원


      즉, 급여 1만원 비급여 1만원으로, 실제 의료부담액은 7만원이나 실비에선 총 2만원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보험의 실손 청구시 공제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급여진료비 병원비의 20%공제

      비급여진료비 병원비의 20%공제

      선택 비급여진료비 병원비의 30%공제(도수, MRI, 주사치료 등)

      사실 1세대를 가입하고 계셨던 분들은 뭔가 불이익을 받으시는거라

      생각을 하실텐데요.

      1세대 실손을 계속 유지하고 계셨더라면 갱신시 갱신폭탄으로

      실소보험료가 2~2.5배는 상승을 하셨을 겁니다.

      4세대로 전환을 하신 건 잘하신거세요. 단지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서

      예전만큼은 받지 못하시지만요.

      단, 4세대 실손 전환 후 3년동안 병원에 가시지 않는다면 보험료는 계속 다운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읍니다

      => 4세대 실비는 급여부분 20% 비급여 부분 30% 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즉.본인부담금 급여부분은 20% 또는 1~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횟수 제한없이 보장하고,

      본인부담금 비급여부분은 30% 또는 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통원 1년간 100회 한도로 보장하게 되어있습니다

      급여부분은 80% 비급여 부분은 70% 보장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