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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은행나무22.11.05

보험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읍니다

1세대 보험을 들고 있다 만기가 되어서 4세대 보험으로 갈아 탔는데 의료 실비 지급이 1세대와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1세대에서는 실비 청구시 자부담금 오천원만 제외 하면 100%로 다 받은것 같은데 4세대는 그렇치가 않네요 보험 지식이 없어 그러는데 4세대 보험에선 실비 지급시 기준을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는건가요.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면 더 좋을듯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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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각 세대를 거치며 보장은 하향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보험은 자부담 급여 20% 비급여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은 자부담이 병원진료의의 %가 자부담이 아닌 5천원 일괄이지만 지금은 병원비의 2~30%를 자부담으로 공제금액같이 공제하고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보장은 하향되었고 그만큼 보험료도 하향되어 현재의 실비는 저렴하지요. 그래도 병원치료가 잦거나 장기입원의 경우에는 기존 실비가 유리하지요.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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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비 지급기준은

    약제비: 급여10%와 비급여20% 합계액과 8천원중 큰금액 공제후 보상

    *상해/질병 입원에 대해서는

    ​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해/질병 통원에 대하여는

    급여와 비급여 병원별로 정한 금액을 각각 공제합니다.

    급여에 대한 공제는(한도 없음)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

    (1만원,대상의료비20%) 공제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2만원,대상의료비20%) 공제

    비급여에 대한 공제는(1년 100회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3만원, 대상의료비30%) 공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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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실비에서는 건강 보험 급여 치료 80%, 비 급여 70%를 지급합니다.

    비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별도 담보가 필요하며 통원의 경우 1-2만원(병원급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약국 8천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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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4세대 실손에서는 급여 20%,2만원 중 큰금액

    비급여 30%,3만원 중 큰 금액 공제 후 지급을 합니다.

    급여의 경우 일반적인 치료비 진찰료 검사비가 해당하며 비급여는 mri,도수치료,주사료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보험금 수납 시 영수증에 구분되어 찍히게 됩니다.


    예를들면 급여 3만원, 비급여 4만원으로 통원 시 지급받는 금액은

    @ 급여 : 큰 금액 (3만원 × 20%=6천원 , 2만원) = 총 2만원 공제 하므로 지급액은 3만원 - 2만원 = 1만원

    @ 비급여 : 큰 금액 (4만원 x 30% =1.2만원 , 3만원) = 총 3만원 공제 하므로 지급액은 4만원 -3만원 =1만원


    즉, 급여 1만원 비급여 1만원으로, 실제 의료부담액은 7만원이나 실비에선 총 2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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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보험의 실손 청구시 공제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급여진료비 병원비의 20%공제

    비급여진료비 병원비의 20%공제

    선택 비급여진료비 병원비의 30%공제(도수, MRI, 주사치료 등)

    사실 1세대를 가입하고 계셨던 분들은 뭔가 불이익을 받으시는거라

    생각을 하실텐데요.

    1세대 실손을 계속 유지하고 계셨더라면 갱신시 갱신폭탄으로

    실소보험료가 2~2.5배는 상승을 하셨을 겁니다.

    4세대로 전환을 하신 건 잘하신거세요. 단지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서

    예전만큼은 받지 못하시지만요.

    단, 4세대 실손 전환 후 3년동안 병원에 가시지 않는다면 보험료는 계속 다운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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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읍니다

    => 4세대 실비는 급여부분 20% 비급여 부분 30% 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즉.본인부담금 급여부분은 20% 또는 1~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횟수 제한없이 보장하고,

    본인부담금 비급여부분은 30% 또는 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통원 1년간 100회 한도로 보장하게 되어있습니다

    급여부분은 80% 비급여 부분은 70% 보장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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