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세대 실손에서는 급여 20%,2만원 중 큰금액
비급여 30%,3만원 중 큰 금액 공제 후 지급을 합니다.
급여의 경우 일반적인 치료비 진찰료 검사비가 해당하며 비급여는 mri,도수치료,주사료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보험금 수납 시 영수증에 구분되어 찍히게 됩니다.
예를들면 급여 3만원, 비급여 4만원으로 통원 시 지급받는 금액은
@ 급여 : 큰 금액 (3만원 × 20%=6천원 , 2만원) = 총 2만원 공제 하므로 지급액은 3만원 - 2만원 = 1만원
@ 비급여 : 큰 금액 (4만원 x 30% =1.2만원 , 3만원) = 총 3만원 공제 하므로 지급액은 4만원 -3만원 =1만원
즉, 급여 1만원 비급여 1만원으로, 실제 의료부담액은 7만원이나 실비에선 총 2만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