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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참밀드리59
수려한참밀드리5923.03.18

받는 월급에 비해 연말정산 했을 때 많이 추가 세금을 내야하는데?

연봉 + 성과급으로 5천정도 받았고 카드등 지출으 3천 가까이 되는데 96만원을 추가로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제대로 정산이 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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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지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인적공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 자녀세액

    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 항목에 대하여 미리

    지출, 가입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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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 지출 관련 소득공제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1인 가구이거나 다른 공제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로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는 회사 쪽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으셔서 따로 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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