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그윽한고라니255
그윽한고라니25522.02.22

연말정산 작년보다 1.3~4배 사용 더했고 청약,실비.등등

연말정산 작년보다 1.3~4배 사용 더했고 청약,실비.등등
더 했는데 이번에 더 많이 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측정되는지... 같은 연봉인데 더 쓰고 했는데 세금을 더 내야하다니...

기부까지 했는데 이 이유 알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정확히 알아야

    전년도 대비하여 추가납부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전년 연말연말정산과 차이나는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가 줄어든 부분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또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보면 올해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연봉이 올라갈수록 환급을 받기 어려워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중 vs 202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비교하시면서 총급여,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차액을 확인해보시면 쉽게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