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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알파카217
불같은알파카21722.11.22

임차인이계약해지한다고얘기들은후?

9월상가계약이끝나고다시계약서쓰지않은상태에서11월에계약해지하고싶다는얘기를들었어요.보증금은언제까지줘야하는건가요.또월세는언제까지받을수있는건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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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묵시적 갱신이거나, 갱신계약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때에는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통고 받고 3개월까지는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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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재계약시 아무런 말이 없이 갱신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기간중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임대인이 받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갱신된 경우도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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