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보증금언제까디빼줘야하나요
매월18일월세들어오는날입니다.묵시적갱신이후11월7일에계약해지하고싶다는이야기를들었어요.제가보증금을2월7일에내줘도되는건가요.월세는어떻게계산해야하는건지.월75만원받았었거든요.10월부터월세를받지못한상황입니다.얼마를제하고보증금을줘야하는건지.
자세한답부탁드려요.저는심각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해지의사를 통보하면 임대인에게 해지의사가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10월분부터 월세를 못 받았으니
월세가 후납이라는 전제하에,
미납된 월세의 계산은,
( 9/18~10/17 ; 75만원 수령)
10/18~11/6 ; 75만 ÷30×18=45만원 미납
11/7~2/6 ;75만×3개월=225만원공제.
상기와 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2월7일 돌려주시는 게 맞는 듯 보이고, 월세의 경우 10월18일부터 받지 못했다면, 이는 10월,11월,12월, 1월이렇게 4개월 분과 1월 19일부터 2월7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해서 적용한 분을 제외하고 돌려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월세가 75만원이라면 30일기준 하루 25000원이므로 18일치 45만원을 추가로 차감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 요청 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1월7일에 나가겠다고 했으면 2월7일에 보증금을 내어 줘야 합니다. 월세는 나가는 날까지 계산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10월부터 안냈으면 앞으로도 안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시면 되고 마지막달에는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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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갱신 중 중도해지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2월 7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10월부터 2월7일까지 계속 연체했다면 연체한 월세금액을 빼고 반환하면 됩니다. 보증금을 넘어선 월세가 있다면 이금액 또한 받아낼수 있습니다.
월세가 밀렸다면 공과금 또한 지불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증금 반환 전 공과금 정산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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