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받으면, 계약 종료일 15일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기존 조건으로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기로 합의한 후에, 계약 종료일이 지나기 전에 재계약을 철회하거나 임대차를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재계약 철회나 임대차 해지로 인해 입은 손해를 산정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재계약 철회나 임대차 해지로 인해 임차건물을 공실로 두게 되는 경우, 공실 기간 동안의 임대료
임대인이 재계약 철회나 임대차 해지로 인해 임차건물을 재임대하는 경우, 재임대 시점까지의 임대료와 재임대 임대료의 차액
임대인이 재계약 철회나 임대차 해지로 인해 임차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시점까지의 임대료와 매각 가격과 임차건물의 시가의 차액
따라서,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기로 한 후에 재계약을 철회하거나 임대차를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를 해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