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패소하고 배상금이 10만원이라면
채권압류나 강제집행 했을 경우 통장에 100만원이 있으면 10만원만 알아서 가져가나요?
아니면 100만원 전부 압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전체가 압류가 되고, 추심을 10만원만 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 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채권의 범위에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