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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리매117
은혜로운파리매11724.03.13

소액 민사소송 패소 후 압류가 들어오면 모든 통장이 정지되나요?

20만원 배상 판결 받았습니다. 원고측에서 제가 가진 모든 통장에 20만원씩 압류를 전부 걸 수 있나요?


저런 경우 원고가 추심해가지 않으면 저는 통장을 아무것도 쓸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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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통장에 대하여 압류를 걸 수 있으나, 20만원이라면 금액이 전부 소액으로 나누어야 하여 실익이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0만원씩 모든 통장에 할 수는 없을 것이고, 20만원을 나누어서 압류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에도 모든 통장에 대하여 동일한 채권의 금액을 압류할 수는 없고 범위를 특정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만원으로는 모든 통장에 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그런 무리한 집행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여러은행에 압류를 하려면 20만원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개 은행을 압류하려면 1개 은행에 10만원 다른 은행에 10만원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압류금지채권인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즉 은행잔고가 185만원 이하라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