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배상 판결 받았습니다. 원고측에서 제가 가진 모든 통장에 20만원씩 압류를 전부 걸 수 있나요?
저런 경우 원고가 추심해가지 않으면 저는 통장을 아무것도 쓸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통장에 대하여 압류를 걸 수 있으나, 20만원이라면 금액이 전부 소액으로 나누어야 하여 실익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0만원씩 모든 통장에 할 수는 없을 것이고, 20만원을 나누어서 압류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이 승소한 경우에도 모든 통장에 대하여 동일한 채권의 금액을 압류할 수는 없고 범위를 특정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만원으로는 모든 통장에 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그런 무리한 집행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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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여러은행에 압류를 하려면 20만원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개 은행을 압류하려면 1개 은행에 10만원 다른 은행에 10만원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압류금지채권인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즉 은행잔고가 185만원 이하라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