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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장난기있는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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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고정 근무자 대체 공휴일 관련 질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 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 하고 있고

고정 휴무일이 금, 토 고정

근무일이 월, 화, 수, 목, 일 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 회사에서 대체 휴무일을 주는데이번 추석이 10월 5일 ~ 10월 7일 + 10월 8일 대체 휴일 이더라구요.

1. 10월5일과 10월 8일에도 근무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대체 휴무일 2일 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일요일 공휴일로 대체 휴일 발생에 회사에서 법적으로 대체 휴무 지급 해야 하는지)

2. 회사에서 10월5일(일요일+공휴일) 근무로 인한 대체 휴일을 제공 했으므로 10월8일(대체휴일)에 근무 했더라도 대체 휴무는 1일만 지급 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거나 대체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0.5.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 사실과 대체공휴일인 10.8.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10.8.도 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