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공휴일/휴무일 문의
현재 주 5일 근무이나,
업무 특성상 근무요일 지정이 불가하여
업무에 따라 매주 다른 요일 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9월 첫주- 월화수목토 근무(금일 휴무)
9월 둘째주- 화수목금일 근무(월토 휴무))
이 때 공휴일이 있는 주에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
원래 휴무일 2일 외에 대체휴일 1일이 더 지급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이번 추석연휴의 경우
9/12(월)이 원래 대체연휴날인데,
저같은 경우 그주에 원래 9/12(월), 9/18(일) 쉬는 날이었다면,
9/12,18 외 하루 더 쉬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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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시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휴무일과 겹친 공휴일에 쉬더라도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휴무일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가로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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