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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량한오리252
선량한오리252
22.09.07

탄력적 근로시간제 공휴일/휴무일 문의

현재 주 5일 근무이나,

업무 특성상 근무요일 지정이 불가하여

업무에 따라 매주 다른 요일 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9월 첫주- 월화수목토 근무(금일 휴무)

9월 둘째주- 화수목금일 근무(월토 휴무))


이 때 공휴일이 있는 주에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

원래 휴무일 2일 외에 대체휴일 1일이 더 지급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이번 추석연휴의 경우

9/12(월)이 원래 대체연휴날인데,

저같은 경우 그주에 원래 9/12(월), 9/18(일) 쉬는 날이었다면,

9/12,18 외 하루 더 쉬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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