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 5일 근무이나,
업무 특성상 근무요일 지정이 불가하여
업무에 따라 매주 다른 요일 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9월 첫주- 월화수목토 근무(금일 휴무)
9월 둘째주- 화수목금일 근무(월토 휴무))
이 때 공휴일이 있는 주에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
원래 휴무일 2일 외에 대체휴일 1일이 더 지급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이번 추석연휴의 경우
9/12(월)이 원래 대체연휴날인데,
저같은 경우 그주에 원래 9/12(월), 9/18(일) 쉬는 날이었다면,
9/12,18 외 하루 더 쉬어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