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2년 내로 개설 후 납입하셨어야 합니다.
지금 개설하셔서 납입하는 부분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 반영됩니다.
참고로,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