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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3.01.03

연말정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직장인이라 회사에 제출하는데 연금보험?이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던데 지금 가입해도 해당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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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은 2022년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며, 2023년에 가입

    시에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 적용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다만, 지금 가입하시면 이번 연말정산이 아니라 다음 연말정산때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2년 내로 개설 후 납입하셨어야 합니다.

    지금 개설하셔서 납입하는 부분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 반영됩니다.

    참고로,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