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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삵164
집요한삵16422.11.04

연말정산 시 직장인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 머있나요?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에 받을수 있는 혜택좀 알려주세요

연금부분만 400만원 채우고 있습니다 다른거도 머가 있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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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은 다양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고, 주요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을 통해 연 240만원을 한도로 최대 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지출액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많이 지출할수록 세액공제금액은 높게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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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외에도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공제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주로 쓰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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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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