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최대 900만원을 납입액을 한도로 12% 또는 15%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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