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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부엉이277
창백한부엉이27723.02.15

연말정산 퇴직연금은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직장인입니다 문득 생각이나서 궁굼한점이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연말정산중에 퇴직연금은 공제대상이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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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불입액 중 근로자가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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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최대 900만원을 납입액을 한도로 12% 또는 15%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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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 또는 개인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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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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