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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저빌208
파란저빌20822.05.01

인도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는데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술먹고 택시를 잡으려는 와중에

인도에 주차돼있던 오토바이를 넘어트렸습니다 경찰분들이 오셔서 번호 주고받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835,500견적서 보내주면서 오늘 내로 입금안하면 경찰서 접수한다는데 제가 100%부담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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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넘어트린게 우연한 실수 인가요

    우연한 실수하라면 일반배상책임보험을 알아보셔도 좋은것 같니다.

    100% 부담 여부는 상호 동의하면 100% 부담해도 되고 오토바이측의 보도 점유 과실 주장해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면 소액 소송을 진행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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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 주차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넘어트려 수리가 필요한 경우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오토바이 수리비는 거품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협의해 볼 필요가 있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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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음날 835,500견적서 보내주면서 오늘 내로 입금안하면 경찰서 접수한다는데 제가 100%부담이 맞나요??

    :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하셨다면 보상을 해줘야 하나, 그 범위는 내 과실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불법주차이고, 인도내에 주차함으로써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면 당연히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액 님이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님의 과실분 만큼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찰서 신고시 님에게 처분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이를 고려하여 경찰서 신고하지 않고 상대방의 요구분을 부담하실지

    아니면, 과실분과 손해액을 따져 보상을 할 것인지는 님이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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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를 넘어트린 것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소유주의 과실에 대해서는 불법 주차에 대한 부분을 감안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여도 10%내외 정도라고 보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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