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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오토바이가 걸어가던 사람을 치고 갔을때 합의금, 보험처리 문의

도보에 걸어 가는중 오토바이 사이드미러에 저의 가슴쪽에 툭하고 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그냥 가길래 붙잡아서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쳤나요 이런식으로 이야기하고 헬멧도 쓰지 않고 음주까지 했더라고요
경찰서가서 경위서 작성하고 개인합의를 보라고 하던데
병원가서 진단서을 받아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합의금은 어떻게 조율하는게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치료부터 받으시고, 어느정도 치료가 끝나셨을때 합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할 정도의 경상인 경우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소액의 위자료 및 통원 시 교통비이기에 보험 접수가 되면 보험사는 50~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보도 침범(인도)사고로 접수가 되었는지, 음주 축정을 하여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 여부에 따라 형사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음주 수치와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 경찰이 질문자님의

    진단이 경미한 경우 상해로 보아 특가법상 위험 운전 등 치사상 운전으로 볼 지도 관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가서 경위서 작성하고 개인합의를 보라고 하던데
    병원가서 진단서을 받아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합의금은 어떻게 조율하는게 맞는걸까요?

    : 이는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감면 받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하는 것으로

    (상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처리로 별론으로 함) 이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정도(진단 내용 및 진단주수), 상대방의 경제상황 및 합의의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한다고 연락이 온다면(상대방이 형사합의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