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4,300만 원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5,000만 원) 범위 내이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의자가 부모님께 7,200만 원을 반환한 경우, 금전의 반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의 증여재산 반환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부모님이 질의자로부터 7,2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 원이므로, 7,200만 원 중 2,2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초 부모님의 자금 4,300만 원이 차용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지급 내역 등), 원금 반환 부분은 증여가 아닌 채무 상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