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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분양해서 아파트를 매입한 것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시 취득세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같은가요?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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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주신 두가지 케이스 모두 취득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납부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취득방법에 따른 취득세는 차이가 없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12년~2013년 당시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를 50%감면한 사례가 있었지만,

      2023년 현재 그런 감면혜택은없습니다. 생애최초취득자 200만원감면만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에는 미분양이 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배우자 포함)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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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주택 취득세율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주택수 및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