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규제지역 해제발표가 있었고 11월 14(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소급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발표 이전 규제지역 상태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신 경우에는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이상 실거주요건은 사라지지 않는 것 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를 2년간에 대해서 소급해서 환급을 해준다는 사항에 대해서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처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선생님은 조정대상지역 그 당시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내신 것이기 때문에 세법 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내신겁니다. 혹시나 정부에서 혹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련하여 되돌려주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소급해서 환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되는 사항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