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2년간에 대해서 소급해서 환급을 해준다는 사항에 대해서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처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선생님은 조정대상지역 그 당시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내신 것이기 때문에 세법 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내신겁니다. 혹시나 정부에서 혹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련하여 되돌려주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소급해서 환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되는 사항이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