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정책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21년 1월 조정지역일때 종전주택 취득
22년 3월 조정지역일때 신규주택 전세세입자 받아 잔금완료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이내 종전 주택 매도하면
취득세 중과(조정2주택자8%) 되지 않는거로 이해했는데요
제가 맞게 이해한걸까요?
여기서 얘기한 종전주택 매도날짜는
매도계약서를 쓴 시점이 아닌 명의를 이전하여 모든 양도를 마친 시점이 2년이내여야하는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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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매수 취득한 후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두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
안에 있을 때에는 비과세 기간이 3년이 아닌 1년 이내에 매도해야 비과세입니다 .
그러나 그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살고 있어서 임대계약 만료기간이 1년이상 남았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 한도로 비과세 가능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줍니다.
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 실거주 2년이라야 하는 조건도 있는데, 전세를 놓았으니, 조금 애매 모호합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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