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정부에서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해 발표가 되었고, 아직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 당시 법 개정이 되면 소급 적용을 해준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실제 거래 시에는 완화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고 추후 법 개정이 된 후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에 대한 완화안이 발표되며, 소급 적용 여지도 있었으나 해당 내용은 아직 개정되지도 않았으며,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정부 발표안대로 취득세가 개정이 된다면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추가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