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규주택 계약일 또는 취득일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되며, 신규주택 계약일 AND 취득일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년 이내 양도하셔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 이후 조정지역 해제와는 관계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에서 전화상담 등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