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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극락조59
털털한극락조59

컨테이너는 등기가 가능하나요?

컨테이너를 방처럼 만들어 사람들이 일하고 쉬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고 안쪽에 옷을 보관할 수있는 캐비넷을 두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가 지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동식 컨테이너 형태인데,

이 경우 컨테이너 소유권을 이전 받으려면 동산으로 보아 소유권 이전 계약과 점유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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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란, 지붕, 주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고 토지에 정착한 건조물로서 그 목적으로 하는 용도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컨테이너는 이러한 건물의 요건을 충족하기 못해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