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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23.11.20

이럴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물류창고 안에(실내) 컨테이너 2개를 사무실 겸 임시창고로 사용 중인데 공간이 부족해서 바깥(외부)으로 빼려고 합니다

컨테이너 사이즈는 2x3M 인데 신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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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관할 관청 건축과에 가설 건축물 건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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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컨테이너설치는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입니다.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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