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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징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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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과다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얼만전 회사 메일로 국세청에서 24년도 과다공제 내역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제가 23년도 이사 와서 거주중인 아파트 차입일이 3월6일인데 23년도 1월1일 공시지가는 372,000,000(공시일 4월)입니다. 홈텍스에서 전년도 22년도 공시가 588,000,000을 기준으로 5억초과하였다고 과다공제라고 소명하라고 와있습니다. 제가 23년도 3월 차입일이면 당해 년도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지가 기준이 맞는거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일반적으로 4월 말 공시하며, 공시일 전 취득이라면 전년도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입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주택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주택 취득한 연도에 공시가격 고지 전(3월 이전)이라면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8&cntntsId=2390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