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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황새289
귀한황새289
23.03.24

연말정산 주담대 소득공제 누락시 질문

안녕하세요.

21.10에 계약, 22.2에 생애최초 1주택구매 했고, 등기시점에 주담대 일으켰습니다. 당시 공시지가가 5억미만이구요

홈택스에서는 22년에 대한 이자납입분이 조회가 됩니다(은행에서 자료전달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 시스템에서 "공시지가가 5억 미만입니까?" 라는 질문에 X라고 적어버려서 실제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 주택공제항목이 적용이 안되었어요.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되나,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이 안된 셈이죠.ㅠㅠ

5월 종소세기간에 신고하면 된다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신고하면 언제쯤 돌려받는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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