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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칼새49
충실한칼새4922.03.22

번개장터에서 중고 물품 구매 후 환불 가능한가요?

번개장터에서 중고 백팩을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상품 설명에

-하자없고 별로 안맸어요 -

라는 글을 믿고 가방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 가방 지퍼 끈 부분이 다 헤져있었습니다. 하자가 없다는 글을 믿고 구매했는데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받아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사진에 나와있는 부분이라고 하고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하면서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헤진부분이 아니라 원래 상품이 그렇다면서 원래 상품 그대로이다라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쟁점은

1.제품의 설명 글이 상품의 상태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2. '저건사진에도 나와있는부분이구 하자라하기엔좀그런데용...'이라며 하자가 있음에도 본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판매하였다.

이 두가지인데 현실적으로 고소장 접수도 힘들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까요?

(헤진부분은 새제품 상세페이지와 비교했을때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판매자는 원래상품 그대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불 요구를 하며 어깨끈 실밥이 뜯어져있는 것 또한 발견하였고 이도 고지해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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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려면 당사자간 합의되지 않았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진상으로 해당 부분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에 따른 대금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만으로는 하자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질문내용대로라고 하신다면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대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