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행정행위란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등 상대방에 대하여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예: 허가·특허·인가·면제 및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등)를 말하며, 부담적 행정행위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예: 명령·금지·권리박탈행위 및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등)를 말합니다. 부담적 행정행위는 부담이 붙은 행정행위를 말하므로 엄밀히 보면 서로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