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끝나고 면책결정이 났는데 제통장으로 입금자명은 제사건번호로 40만원 가량의 돈이 입금됬어요 이건 뭔가요? 변제를 하면서 돈을 더 내거나 하진않은거 같은데...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에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는, 종결에 따른 잔액이 남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회생 신청을 하실 때 비용 등의 예납 등을 하고 이에 대해서 송달 등을 거친 후에 모두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비용을 예납하신 부분에서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위 환급 계좌에 환급 된 것으로 추정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에는 당사자가 납부한 소송비용(송달료, 보관금 등) 중 남은 금액이 있으면 법원에서 환급해줍니다. 따라서 법원 환급금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회생사건의 재판부로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