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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재칼107
영민한재칼10723.09.25

10월12일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금 정산?

5인미만 사업장 중간에 고용주 변경후 조건변경없이 일하다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번달부터 월급삭감통보 월급삭감 동의하지 않았고 월급날이 30일이라 말일까지 일하는걸로 사업주는 생각하고 있는데 10월12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말이 통하지않아 말하지않고 10월13일부터 출근하지 않을건데 12일간 일한거와 퇴직금 안줄것같은데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아니면 15일후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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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별다른 통지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간만료라면 14일이 지난 이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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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안줄것같은데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아니면 15일후에 신고해야 하나요?

    →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에 비로소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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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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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권유에 따라 원래의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추가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2. 만약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12일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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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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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월급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한 때는 10.15.까지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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