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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재칼107
영민한재칼107
23.09.25

10월12일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금 정산?

5인미만 사업장 중간에 고용주 변경후 조건변경없이 일하다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번달부터 월급삭감통보 월급삭감 동의하지 않았고 월급날이 30일이라 말일까지 일하는걸로 사업주는 생각하고 있는데 10월12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말이 통하지않아 말하지않고 10월13일부터 출근하지 않을건데 12일간 일한거와 퇴직금 안줄것같은데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아니면 15일후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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