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중간에 고용주 변경후 조건변경없이 일하다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번달부터 월급삭감통보 월급삭감 동의하지 않았고 월급날이 30일이라 말일까지 일하는걸로 사업주는 생각하고 있는데 10월12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말이 통하지않아 말하지않고 10월13일부터 출근하지 않을건데 12일간 일한거와 퇴직금 안줄것같은데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아니면 15일후에 신고해야 하나요?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별다른 통지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기간만료라면 14일이 지난 이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