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물론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