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만료전 월급삭감 아님 이직하라는데?
작년8월12일 근로계약서 작성 올해1월 고용주가 바뀜 따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며칠전 근로조건등 변한게 없어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다는 확인서에 싸인함.8월25일 경영악화로 월급을 100만원 삭감 인센0.75%주던걸 줄수없고 9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동의하지 못하면 이직하라고 고용주가 말함. 이런경우 30일은 동일월급 적용해주거나 해고예고수당?한달분 월급을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그냥 억울해도 당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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