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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묵시적갱신인데 세입자가 오락가락할때...

2023년 2월 10일이 전세계약만료기한 인데요~
제가 임대인인데 작년6월에 집을 팔아야할것 같다고 임차인에게 말씀드리고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집이 안팔려서 3,4개월전에 임차인에게 전화드려서 계약기간보다 몇 달 더 기다려줄수 있냐고 물어봤고 오히려 더 좋다하시면서 기다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안팔렸을때 더 살게 되는것도 고려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음편하게 있었는데 계약기한이 한달도 남지않은 2023년 1월 13일에 갑자기 전화가와서 나가야될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더라도 1달도 남기지않은 상태에서 통보했기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기한으로부터 3개월까지는 기다려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임차인이 3개월동안 전세대출 연장을 해야한다며 이자랑 관리비를 반반 부담하자고 하는데 임대인이 그럴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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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용준 공인중개사blue-check
    류용준 공인중개사23.04.26

    계약 체결(갱신)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2023년 2월 10일 만료기한이라고 하셨으므로

    보통 2년 계약이기에 2021년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날짜가 맞다면 이미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세입자의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해지가 되며

    그동안 관리비와 임대료는 전액 세입자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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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기 한달 전 위와 같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효력이 생겨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합니다. 즉 해지통보 3개월 뒤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3개월동안은 계약기간의 진행으로 보기 때문에 3개월동안의 이자부담나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고 마무리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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