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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물수리210
얌전한물수리21023.08.31

집주인이 집을내놨는데 전세만기일이 다가옵니다 집주인은 팔릴때까지 있어라고합니다

2년후5%증액하여

2년더살았습니다 올해 11.16일이 만기일이구요

얼마전 집주인이 전화와서 집을 내놨다고

나가야한다 하더라구요

그러고 며칠뒤 다시 전화와서 집이 빨리안팔릴꺼같아

세입자를 다시구하는것보다 팔릴때까지 좀더 사셔도

된다고합니다

이럴땐 년단위로 계약이 진행되나요?

계약서는 새로 써야하나요?

3~4개월지난시점에서 팔리면 저희가 집구하고 이사나갈수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먼저 나가고싶게되면 세입자를 저희가 구해주고 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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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거주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다고 통지했어도 질문자님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거주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9월 16일 이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2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3개월 후에는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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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시 본인이 추가 거주의사가 없다면 만기해지를 통보하시고 만기일에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다음세입자를 구하거나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매매시까지 거주한다고 한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구두로써 합의를한 기록을 남겨두셔도 됩니다. 보통 이사통보후 한두달 정도의 시간을 준다는 내용을 합의하여 특약으로 남겨두시거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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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팔릴때까지 사시라고 하면 그가격 그대로 사시다 집이 팔리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집이 언제 팔릴줄 모르니~~

    집주인과 기간을 좀 정하세요

    언제까지 안나가면 이사를 가겠다고 정하세요

    그런협의를 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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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거주하고 싶은경우 2년연장계약을 요구하셔서 계약체결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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