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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여우235
엄청난여우23522.12.08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페 세금내나요?

2년 더 유예되서 2025년부터 낸다는 사람도 있고, 야당이 반대해서 당장 내년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과세한다는 의견도 있던데 대체 어느 얘기가 맞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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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2년 유예해서 2025년부터 과세하는 내용의 안이 발의 되었고, 현재 국회 계류중입니다.

    법안은 국회통과가 되어야 법제정이 되기 때문에 과세 유예는 아직 개정"안"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개정안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당초대로 2023년부터 과세하게 되는 것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정확해 질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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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규정이 현재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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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1.1 이후부터 과세 시행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이를 2년으로 유예하자는 내용이 논의중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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