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을 어디서 가서 접수를 할수있나요?
이혼을 어디서 가서 접수를 할수있나요?접수하고난후 언제 정리 될까요?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시려면 우선 해당 지역 관할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후 법원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지나게 되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가지고 관할 구청으로 가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