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료후 재계약 6개월을 했어요.
서면으로 작성한것이 아닌 문자로 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사정상 3개월살고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다른 방에 살던분은 계약 기간이 안돼었다고 계약금을 안 주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포기 하시던데 그렇게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보증금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으면 당연히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보통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갈경우는 다음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