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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애지룡
비애지룡22.09.04

월세계약기간이 끝나지않은 상태에서 방을빼면 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6개월 만료후 재계약 6개월을 했어요.

서면으로 작성한것이 아닌 문자로 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사정상 3개월살고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

다른 방에 살던분은 계약 기간이 안돼었다고 계약금을 안 주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포기 하시던데 그렇게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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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보증금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으면 당연히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보통 계약기간 만료전에 나갈경우는 다음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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